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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국회 '체포조 투입' 경찰 소환‥여인형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24-12-13 16:11 수정 | 2024-12-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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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 수사 속보부터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이 계엄 당일 군과 합동으로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하려던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서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 기자 ▶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계엄 당시 ′체포조′로 동원된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에 ′체포조′를 요청해 영등포서 강력팀 형사들이 국회 앞에 출동 대기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방첩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방첩사령부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조를 꾸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수본은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러한 요청을 전달했고요.
영등포서에서는 실제 강력팀 형사 10명을 국회 앞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첩사 요원 2명에 형사 1명씩을 붙여 총 10개 조, 30명을 동원해 체포 명단에 있던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다는 겁니다.
다만 방첩사 측이 집결 장소에 늦게 도착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하며 작전은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제부터 당시 체포조로 현장에 나갔던 강력팀 형사 4명을 비롯해 영등포서 형사과장과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관 등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에 이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고요?
◀ 기자 ▶
네, 검찰은 조금 전 여인형 사령관에 대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서 국회에 출석해 ″국회와 선관위 세 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지시가 특전사에 어떻게 하달됐는지 과정을 보기 위해 곽 전 사령관의 부하인 김정근 특전사 제3공수여단장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문을 내놓았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역시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라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내란′이 아니라는 건데요.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봐 수사를 벌이고, 사법적 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다, ″매우 위험한 국헌문란 행위″라고도 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봤을 것으로 보이는 김 전 장관 측이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다는 뜻을 밝힌 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