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12.3 내란을 수사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대통령 안전가옥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 내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삼청동 안전가옥과 인근 CCTV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습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계엄 직후 장악할 기관 등을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입을 제지하는 대통령경호처 측과 대치 끝에 철수한 경찰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거부 사유를 소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