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부터 재판에서 따져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1회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쟁점 정리를 주도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했고,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 맡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있다″며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국회가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과정이 적법한지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표됐다는 정도의 표면적 사실관계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발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내용이 있다″면서 추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또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 수도 적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일을 너무 빨리 잡으면 저희가 소송을 지연한다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그 대신에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며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런다면 그에 대해 제재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의결서에 담은 소추 사유 내용에 더해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는데,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의결서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