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2-20 17:45 수정 | 2024-02-20 17:45
일본 히타치조선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과 관련해 2019년 한국 법원에 공탁한 돈이 피해자에게 출급된 데 대해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히타치조선 관계자는 ″공탁금 출급에 대해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연말에 강제동원 소송 판결이 확정됐을 때 일본 정부 견해와 회사 방침에 비춰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고, 이는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탁금 출급을 확인한 이후 별도로 코멘트를 발표할 계획에 대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 28일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 견해 등을 근거로 유감을 표명했고, 이날 담보 성격으로 맡겼던 공탁금이 실제로 지급되자 재차 유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