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박선하

유엔 "韓 국가폭력 치유센터 환영‥구금시설 처우 노력 권고"

입력 | 2024-07-27 04:44   수정 | 2024-07-27 04:46
우리나라가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를 막기 위한 조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심의한 유엔이 국가폭력 치유센터 등 인권 향상을 위한 조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문방지위원회에서 한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심의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1987년 고문이나 비인도적인 대우 및 처벌을 막기 위해 발효된 고문방지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위원회는 한국이 강제실종방지협약 등 국제 인권협약을 추가로 비준하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영창제 폐지 등 인권 보호 제도를 강화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특히 지난 1일 광주와 제주에서 문을 연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하고 국가적 폭력 등에 시달린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모든 구금 장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접근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엔의 인권 관련 심의를 받을 때 자주 개선 사항으로 거론돼온 사형제 폐지 역시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포함됐습니다.

위원회는 한국이 사형제 폐지를 고려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에 대해서는 개정·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