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조치가 시작된 이후 다른 한국 국민이 ′입국 목적 불분명′ 때문에 중국 공항에서 발걸음을 돌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민이 내년 말까지 중국에 15일 이내 일정으로 비자 발급 없이 갈 수 있는 입국 목적은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경유 등인데, 중국 당국이 무비자로 도착한 한국인의 입국 목적이 이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볼 경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국 목적 불분명′은 한국이나 미국 등 세계 각국이 불법체류나 범죄 등 가능성을 우려해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때 적용해온 사유입니다.
주권을 행사하는 것인 만큼 중국만의 특징은 아니고, 무비자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도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중국 입국이 거부된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주중대사관은 어제 무비자 입국 관련 공지에서 ″입국 목적과 입국 후 각 방문지·방문기관·방문일시 등 체류 일정에 관한 가능한 한 상세한 설명을 준비해야 한다″며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경유 목적 외 방문 시 반드시 중국 입국 전 사증(비자) 취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귀국 항공권이나 제3국행 항공권을 미리 갖추고,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머물 숙소 또는 지인 연락처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주숙 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를 해주는 호텔이 아니라 중국 내 친척이나 지인 집에 체류할 경우에는 중국 도착 후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주숙 등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