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해선

스드메·필라테스 가격 공개 의무화‥공정위, 고시 개정

입력 | 2025-08-28 17:09   수정 | 2025-08-28 17:09
각종 추가금으로 논란이 됐던 결혼 정보서비스의 가격정보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혼 준비 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환급 기준 등을 한국소비자원 참 가격이나 사업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요가와 필라테스 사업자도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 체계, 중도해지 이용료 환불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그간 불완전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해당 업종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