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형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 당초 기업결합 승인 조건이었던 좌석 공급 유지 조건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위한 최종 승인 조건이었던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이상 유지 의무를 어겼는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아시아나항공이 1분기 운임 6억 8천만 원을 더 받아, 당초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중 하나였던 평균운임 인상 한도를 넘겼다고 판단해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