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형

조각투자 유통 장외거래소 제도화‥금융위 "거래 활성화 기대"

입력 | 2025-09-16 15:14   수정 | 2025-09-16 15:14
비상장기업의 주식이나 건물, 미술품 같은 자산을 쪼개 투자하는, 이른바 ′조각 투자′ 거래를 유통 장외 거래소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안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장주식과 조각 투자 유통 장외거래소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금융규제가 유예돼왔던 시범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앞으로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기 위해선 최소 자기자본과 대주주 적격성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기업 감사보고서 같은 재무 정보와 기초자산 운용 현황, 수익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도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담겼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미래 성장성이 큰 비상장기업 주식 거래와 조각투자시장이 활성화되고, 중소 벤처기업의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