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윤미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KT에서 서버 침해 정황이 나온 가운데, KT가 이 같은 해킹 공격 사실을 인지하고도 법정시한을 넘겨 당국에 신고한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에 접수한 신고내역서에 따르면 KT는 지난 15일 낮 2시에 침해사고를 인지하고도 당국에는 사흘이 지난 18일 밤 11시 57분에 신고했습니다.
이는 침해사고 발생 시 이를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실정법 위반입니다.
심지어 KT는 어제 오후 3시에 소액결제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진행하면서도 이 같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사고를 축소하려 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