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남효정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서민과 실수요자에게는 담보인정비율을 40%가 아닌 60%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세부 규제 적용 기준을 공개해 주택 가격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인 담보인정비율, LTV가 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서민과 실수요자가 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는 60%를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 합산 연 소득이 9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8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LTV 6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0.15 대책이 규제 지역으로만 LTV 40%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대출의 성격과 대출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된다는 취지입니다.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생애최초구매자 역시 LTV 70%의 규제를 받습니다.
정책대출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일괄 LTV 40% 적용이 아닙니다.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디딤돌 대출은 규제 지역 지정에 상관없이 LTV가 70%입니다.
한국주택공사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장기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보금자리론 대출은 규제 지역 내 아파트이면 LTV 60%, 비아파트는 55%로 적용받습니다.
여기에 생애최초이거나 실수요자이면 아파트일 때 LTV 70%, 비아파트일 때 65%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