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정부가 오늘 부동산 공시가격 공청회를 열고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69%로 유지하는 안을 공식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비롯한 공시 계획 수정 방안을 공개합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늘 오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정부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공청회에서 국토연구원은 내년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애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9%에 달할 예정이었지만, 세금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와 같은 수준에 묶어두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4년 연속 69%가 적용되며, 토지와 단독주택 역시 4년째 각각 65.5%, 53.6%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올해 시세 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되는 셈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앞서 김윤덕 국토장관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난 정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후퇴한 부동산 세제를 방치하면 자산 불평등이 커진다며 여론 눈치 보기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