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형

'가짜 챗GPT' 기승‥결제 유도하고 환불도 불가?

입력 | 2025-12-15 10:44   수정 | 2025-12-15 10:45
′챗GPT′처럼 유명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모방해 유료 결제를 유도한 뒤 환불해주지 않는 가짜 사이트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생성형 AI와 유사한 사이트에서 결제했다가, 업체가 잠적하거나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소비자 민원 37건을 접수했습니다.

이 사이트들은 실제 ′챗GPT′와 거의 똑같은 로고를 쓰고 비슷하게 화면을 배치하거나, ′GPT-4′ 같은 공식 명칭까지 그대로 사용해 진짜 사이트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또 인터넷 주소에 AI 서비스명과 비슷한 단어를 교묘하게 집어넣거나, 검색 화면 광고 상단에 사이트가 노출되도록 해 소비자의 접속을 유도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해외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소비자의 환불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환불 규정에 ′7일 이내로 20개 미만의 메시지를 보낸 경우만 환불 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불리한 조건을 못 박아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유료 결제하기 전에 공식 홈페이지 주소와 개발사명을 먼저 확인하고, 검색 화면 상단에 광고로 뜨는 사이트는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해외 거래를 했는데 업체가 환불해주지 않거나 사기가 의심될 경우, 카드에 따라 구입일로부터 120일 또는 180일 내로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