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형

금융당국, 100만 원 이하 코인 거래도 실명제 추진

입력 | 2025-12-29 17:12   수정 | 2025-12-29 17:12
금융정보분석원이 1백만 원 이하의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가상자산거래소가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1백만 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주고받는 사람의 이름과 지갑주소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게 돼 있는데, 금융당국은 앞으로 이 규제를 1백만 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전담조직의 첫 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하며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오는 2028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제 기준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가상자산거래 관련 수사 도중에 범죄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정지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