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세영

국힘 여가위원, 후보 본인 위증시 처벌하는 '강선우 방지법' 추진

입력 | 2025-07-16 14:00   수정 | 2025-07-16 14:00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이른바 ′강선우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서범수, 서명옥, 이달희, 한지아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에 출석한 공직 후보자도 국민 앞에서 한 거짓말에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증인 등의 위증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후보자 본인의 위증을 처벌할 규정은 없어 이를 보완한 법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또 강 후보자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자료 2건이 청문회 당일인 밤 10시 59분 국회에 제출됐지만 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 아침에서야 의원들에게 전달됐다며 ′고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강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못 하게 막은 것은 아닌지, 후보자 측의 직권남용과 개입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강 후보자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려 준비했는데 입법 미비로 하지 못했다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