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백승우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헌법가치와 현실 불일치 해소 목적"

입력 | 2025-07-29 18:16   수정 | 2025-07-29 23:32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현실에서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대화의 길을 열고, 상생의 기반을 다지며,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사 간 교섭질서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고, 현장에서 법 적용이 불확실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입법 이후 정부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필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에 하청 노동자가 교섭을 요청하면 그 자체로 불법이 되는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해외 기업 철수 우려 등에 관해서는 ″한 나라가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노동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국제기준을 맞추는 입장에서는 ′저임금 덤핑′으로 볼 수 있다″며 ″무역이나 통상에서도 오히려 국제기준을 맞추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