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장슬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의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순서″라고 하면서도 ″세월호 당시에는 홍보 목적으로 사법부에서 특별재판부를 추진했다″며 반박했습니다.
다만 내란재판부 설치 등 내용이 담긴 내란특별법의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시한을 못 박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치열하게 논의하지만 시한을 못 박으면 시한에 쫓겨 결론 날 수 있으므로 못 박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