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우

권익위 "2회 이상 음주운전했다면 모든 면허 취소‥24년 전 이력도 예외 없어"

입력 | 2025-09-17 10:07   수정 | 2025-09-17 10:08
20여 년 전 이력이더라도 음주운전 단속에서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운전자가 보유한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게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001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92% 수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약 24년 만인 올해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재차 단속돼, 1종 대형 면허와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당한 김 모 씨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번 음주 단속에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지만, 24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건 처분의 공익에 비해 개인의 불이익이 커 재량권을 남용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며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운전자의 모든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