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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원 '3월 28일'부터 검토했다더니‥연구관실에는 '3월 31일' 전달

입력 | 2025-10-14 11:54   수정 | 2025-10-14 19:58
<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3월 28일부터 사건기록 검토를 시작했다?</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b style=″font-family:none;″>″기록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바로 치밀하게 검토를 시작했다는 것이 다수 보충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3월 28일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4월 22일까지 25일 정도 기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 기간 대법관님들께서 꼼꼼히 기록을 검토했을 것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10월 13일 대법원 국정감사 中)</b>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5월부터 일관되게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기록을 3월 28일에 대법관들이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장에서도 초반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대법원은 <b style=″font-family:none;″>″해당 사건기록은 관리재판부 지정 시(2025.3.31) 재판연구관실로 전달되었습니다.″</b>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재판부는 기록관리재판부를 말합니다. 통상 대법관들이 사건마다 돌아가면서 사건기록을 넘겨받는 일을 담당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기록관리재판부는 이숙연 대법관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3월 28일에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지 사흘 후인 3월 31일에 기록관리재판부가 이숙연 대법관으로 지정됐고, 기록은 담당 재판연구관실로 전달됐다는 얘기입니다.

익히 아는 것처럼, 박영재 대법관으로 주심 배당된 날은 이로부터 한 달 뒤인 4월 2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기록을 관리할 재판부가 지정된 날은 3월 31일인 겁니다. 과연 3월 28일부터 사건기록 검토가 가능했을지 의문이 남는 대목입니다.
<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 3월 28일? 3월 31일? 4월 22일?‥″그때그때 말 달라져″</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대법원은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판결문에서 ″<b style=″font-family:none;″>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b>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기록을 최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대로 <b style=″font-family:none;″>지체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b>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어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판결문에 나오는 빠른 시기가 3월 28일이 맞느냐″고 물었고, 천 처장은 ″단정하지 못한다″며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천 처장은 이어 ″3심으로 접수되는 기록을 보는 시기가 상고 기록이 접수될 때니까 그게 3월 28일이고, 이 사건 2심 판결 기록을 이른 시기부터 보기 시작했다는 취지″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자 추 위원장은 ″대법원 답변서에는 기록관리재판부 지정이 3월 31일이라고 왔다, 왜 물어볼 때마다 그때그때 말이 달라지느냐″며 ″7만 페이지의 방대한 기록을 봤는지 물을 때마다 날짜를 어떻게든 소급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사건기록 인수·인계부는 4월 22일로 돼 있다″며 ″물어볼 때마다 말이 달라지면 거짓말로 볼 수 밖에 없다, 지금 법원행정처장의 말이 그렇다″고 쏘아붙였습니다.
<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검토기간 최대한 늘리려 소급?‥″3월 28일 검토 지시자 누구냐″</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도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김기표 의원은 천대엽 처장에게 ″사건 기록을 복사 했느냐″고 세 차례 반복해 물었고, 천 처장은 ″판결문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버티다 결국 ″복사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물러섰습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빠른 시기에 했다′, ′치열한 토론을 했다′, ′지혜로운 방식인 집중심리로 했다′라고 적혀 있다″며 ″이는 유사 이래 처음 보는 판결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졸속으로 판결해놓고 뒤가 구리니까 이렇게 써놓는 것 아니냐″며 ″어떤 전원합의체 판결문에 이런 것을 써놓느냐, 소수 의견은 유례없이 짧은 시간에 이 사건 결론을 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월 28일부터 봤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100건 씩 사건을 검토하는 대법관들에게, 사건이 접수됐는지도 모를 대법관들에게, 3월 28일에 사건이 접수됐으니 모두 기록을 보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천대엽 처장은 ″판결문 다수의견에 따르면 사건을 처음부터 치열하게 봤다는 사실을 <b style=″font-family:none;″>이례적으로</b> 판결문에 남긴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김 의원은 ″왜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대선 한복판에서 일어났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