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0-14 14:21 수정 | 2025-10-14 14:24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도 역사 왜곡이나 피해자 모욕을 금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최근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제국의 위안부> 저자와 출판사 대표를 특별공로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취소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위안부 피해에 대한 역사 왜곡 문제를 제재할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은 ″보편타당한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민족사적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간행물″을 유해간행물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이 적용돼 심의받은 간행물은 지금까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비방을 특별법으로 금지하는 5.18 민주화운동처럼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최근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와 출판사 대표에 대해 ″학문과 출판의 자유를 위해 애써왔다″며 특별공로상을 수상하려다, 거센 논란이 일자 수상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