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기주
대법원이 내란 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결제된 술값을 17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2차 술자리 비용이 얼마냐′고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지 부장판사가 떠난 뒤 후배 변호사가 170만 원을 결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이 ′술만 마셨는데 170만 원이 나올 수 있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최 감사관은 ″170만 원을 아무리 넓게 인정해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인당 100만 원 이하에 포섭돼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접대 비용이 1인당 100만 원이 넘어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귀연 부장판사 사례는 결제 금액이 170만 원이어서 이를 참석자 숫자로 나눠도 1인당 금액은 100만 원을 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8월 변호사 후배들과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한 뒤 2차 술자리까지 함께했는데, 당시 술자리 사진이 지난 5월 공개되면서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