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상훈

국회 행안소위, '정당 현수막 규제' 옥외광고물법 여당 주도 의결

입력 | 2025-11-20 19:12   수정 | 2025-11-20 19:1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을 옥외물광고법의 적용 예외 대상에서 제외했고, 종교와 출신 국가, 지역 등을 차별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2명은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 못 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