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2-09 14:48 수정 | 2025-12-09 14:55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예시로 들며 과태료 현실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이를테면 쿠팡에 대해서도, 형법을 통한 것보다 과태료 조치 같은 부분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씀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 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 자세한 사항을 질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강 대변인은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미친 일이라면 형법에 의한 수사를 통해 대단한 형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며 ″사회적 낭비가 더 크다는 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형법에 의하지 않으면 수사는 강제수사권이 있지만, 조사는 강제조사권이 발휘되기 어렵고, 자의적인 조사권인 경우가 많다″며 ″자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권에 의해서는 과태료 징수가 어려워 강제조사권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강 대변인은 ″경제범죄에 의해 큰 경고조치가 없음에도 계속 형법에 의지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조사 권한의 강제성이 없는 것과 연관된다″며 ″대통령이 조사에 강제성을 부여해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해서, 금융위원장이 강제조사권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들이 오가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을 예시를 들며 우리가 회원가입 후 회원에서 나올 때 처리 절차는 간단한지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