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변윤재

유엔사, 'DMZ법' 반대 성명‥"출입 통제는 고유 권한"

입력 | 2025-12-17 09:58   수정 | 2025-12-17 09:58
유엔군사령부가 비무장지대 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 권한을 강조하며, 비군사적 목적의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DMZ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오늘 홈페이지에 발표한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을 통해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1조 9항을 인용해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집행에 관계된 인원과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얻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며 ″군사정전위는 절차에 따라 출입 요청을 검토하고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은 최근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한 ′DMZ법′을 발의했는데, 통일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