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한 장성 2명에게 각각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계엄상황실을 구성한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은 ′파면′ 처분을,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승완 육군 군사경찰실장은 ′강등′ 조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19일 두 사람과 함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또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과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국방부는 결과가 알려진 2명 이외에 다른 장성들에 대해선 통보 절차를 마무리한 뒤 징계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