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장슬기

박주민, '낙태 비범죄화'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입력 | 2025-12-30 17:35   수정 | 2025-12-30 17:39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낙태를 비범죄화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 수술′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절′로 변경해 약물 투여 등 의학적 방법을 포함하고, 의료인에게 의학적 설명 의무를 부과해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가정폭력이나 학대 상황 등 특수한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본인의 의사만으로도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임신중지를 더 이상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건의료 체계 내의 행위′로 전환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이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6년이 지나도록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입법 공백상태가 계속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