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공수처, 영장 집행 시작‥이 시각 공수처

입력 | 2025-01-03 10:56   수정 | 2025-01-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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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금 과천 공수처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구 기자, 지금 공수처 상황은 어떻습니까?

◀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8시 4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습니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오늘 오전 6시 14분쯤 이곳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1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습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쯤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 정도인데요.

이중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과 경찰 120명 중 50명, 총 8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경찰 병력이 추가로 관저 경내로 진입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다만 아직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는데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와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면서, 제가 있는 이곳 과천청사 입구 쪽 도로에도 경찰인력과 버스가 배치되면서 조사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지난달 31일 새벽이었습니다.

피의자인 윤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수색 영장도 같이 발부됐습니다.

죄목은 내란 수괴입니다.

이번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 자정까지라 공수처가 언제 영장을 집행할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공수처는 집행 시점을 극비에 부쳐왔습니다.

그러다 오늘 오전 6시 14분쯤 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차량 5대가 연달아 출발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차량들은 윤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바로 향했습니다.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 경호처 등이 협조하지 않아 윤 대통령 체포가 불발되면 한 번 더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 앵커 ▶

체포영장 집행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체포하면 48시간 동안 조사할 수 있는 거죠?

◀ 기자 ▶

네, 체포영장 집행 절차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시하면서 시작됩니다.

영장 사본을 윤 대통령에게 주고 나면 체포 이유를 설명하고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진술거부권을 안내하게 됩니다.

′미란다 원칙′입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공수처로 이동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에서 과천 공수처까지 거리는 17km 정도입니다.

경찰 도움으로 교통이 통제된다면 10여 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통상 피의자는 수사 차량으로 이동하는데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 예우를 받고 있는 피의자인 만큼 어떤 식으로 이동할지는 경호처와 공수처가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금 장소는 과천과 가까운 서울구치소입니다.

별도 독방이 마련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앵커 ▶

공수처가 어떤 내용을 물어볼지도 궁금한데요.

윤 대통령이 앞으로 받게 될 조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 기자 ▶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자, 단순가담자 이렇게 가담 정도에 따라 위계를 나눠 처벌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정점인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10명인데,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장에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 들어가라′는 등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 내용이 낱낱이 적혔는데요.

그만큼 수사기관도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에 대한 진술과 자료를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 한 달이 다 되도록 정작 이번 사태의 정점에 선 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해, 당사자에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 상당합니다.

공수처 수사팀이 준비한 질문지도 100쪽을 넘어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국회 기능 마비와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실제로 지휘했는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재차 계엄을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는데, 이 부분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고요.

체포 명단을 처음 작성한 인물이 윤 대통령이 맞는지, 또 윤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유도해 계엄 조건을 만들려 했다는 의혹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