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무면허로 음주운전하다 사고 낸 불법 체류자 구속 송치

입력 | 2025-07-23 19:27   수정 | 2025-07-23 19:28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반대편에서 달리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불법 체류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어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50대 남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8일 밤 9시쯤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거 당시 남성은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