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범

'내란 위자료 10만 원' 항소한 윤석열, 집행정지 신청까지 제기

입력 | 2025-07-30 13:47   수정 | 2025-07-30 14:56
12.3 내란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까지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1인당 10만 원씩인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허용한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판결 확정 전 배상금 지급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 조치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만약 재판부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부가 정하는 시한까지는 가집행할 수 없게 되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집행 가능 상태가 유지됩니다.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공포와 불안, 좌절감과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