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김건희도 계엄 배상해야" 尹·김건희 상대 손배 소송 제기

입력 | 2025-08-18 13:48   수정 | 2025-08-18 13:49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불법 계엄 위자료′ 청구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윤석열 씨의 아내 김건희 씨까지 공동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시민 1만 2천여 명을 대리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를 상대로 한 사람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피고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개인의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상계엄의 핵심 동기가 ′김건희 특검′ 저지라는 사적 목적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김 씨가 계엄 실행 과정에 적극 가담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윤 씨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후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시민 1인당 10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윤 씨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