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3차 재판서 징역 7년 선고

입력 | 2025-08-18 18:29   수정 | 2025-08-18 19:32
인천에서 8백여 명을 상대로 총 589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다섯 차례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세 번째 사건 1심 재판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3살 남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보증금을 받아 대출 채무를 돌려막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관리했다″며 ″경매를 통해 피해를 복구한 피해자 중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남 씨는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백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남 씨는 이미 148억 원대 전세사기로 처음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고, 추가 기소된 다른 305억 원대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