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사제 폭탄 위협' 30대 공중협박죄 첫 인정‥벌금 6백만 원 형량 논란

입력 | 2025-08-18 19:25   수정 | 2025-08-18 19:36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 협박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도입된 이래 관련 혐의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재판부는 직접 만든 사제 폭탄을 들고 여러 사람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부탄가스와 전선, 휴지로 만든 사제 폭탄에 불을 붙이려 하는 등 시민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해악을 고지해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갖고 있던 데다 사제 폭탄이 엉성해 현장의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중협박죄′는 기존 협박죄가 피해자를 특정해야 하고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 하는 등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3월 도입됐습니다.

′공중협박죄′는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최근까지 공중 협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법 도입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