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연
인천항 인근에서 불법으로 장례를 치른 해양장례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양장례업체 대표이사 등 3명과 법인 2곳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6월 사이 해양 장례가 금지된 해안선에서 5km 이내 해역에서 1천8백구의 유골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해경 수사 결과 이들은 평균 60만 원가량인 해양장례 비용을 통해 약 11억 원을 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해경은 업체들이 선박 연료비 절감을 이유로 연안에서 이런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