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연
서울 남부지검은 흉기를 휘둘러 함께 사는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남성 김 모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마사지 업소를 고쳐 만든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체포 직후 ′이별을 통보하자 동거 여성이 갑자기 흉기를 들었고, 이를 빼앗다가 일어난 일′이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떠넘겼지만, 이후 말다툼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6월 피해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번 사건 닷새 전에도 피해자가 ′사람이 괴롭힌다′며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