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소희

"부산 난리" 바가지 횟집에 "단속입니다" 들이닥치더니

입력 | 2025-09-02 19:00   수정 | 2025-09-02 19:0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부산의 한 횟집에서 해삼 한 접시를 7만 원에 판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관할지자체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부산 중구는 자갈치 시장 인근 한 유명 횟집을 현장 점검해 해당 업체가 해삼은 물론 멍게, 낙지 등에 가격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업주와 종업원의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난 사실도 확인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총 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의 한 횟집에서 ′시가′로 표시된 해삼 한 접시가 7만 원이었다는 사연이 올라와 공분이 일었습니다.

글 작성자는 카드지갑 크기와 비슷한 용기에 담겨 있는 해삼 사진을 올리면서 ″말문이 막혔다″ ″평소 횟집에서 서비스로 주는 정도의 양인데 7만 원을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직접 해당 사건을 언급하면서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산 바가지 얘기가 또 있던데. 바가지 씌우는 거 어떻게 좀 단속할 방법이 없어요? 법률적으로 불가능한가요? 나는 뭐 비싸게 받을래 이러면 방법이… 내가 좀 전에 얘기한 거기도 무슨 해삼을 어떻게 했다고 생난리가 났던데.″

이 대통령은 ″한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한국이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지금 지역별로 돌아가며 나오는 ′바가지 상술 논란′이 오히려 주변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