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9-02 19:54 수정 | 2025-09-02 19:55
정부가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2조 원 수준인 임금 체불 규모를 오는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23일부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더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를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하반기 내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 명단 공개 뒤에도 체불 행위가 발생하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도입해 즉시 경제적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 경우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데 더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