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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입력 | 2025-09-03 19:06   수정 | 2025-09-03 19:06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고법 형사14-1부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1심은 전 대법원장이기 때문인지 공모관계 등을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는데, 다른 판결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법원 자체 조사에서도 다수 행위가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최종진술에서 ″검찰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 억지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며 ″항소는 마땅히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6일을 선고기일로 정했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은 2011년 9월부터 사법부의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각종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월 1심은 기소 5년 만에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