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승은

'내란 특검 "한동훈, 증인신문 불출석 시 구인 가능‥현명한 판단할 거로 생각"

입력 | 2025-09-12 16:05   수정 | 2025-09-12 16:05
′내란′ 특검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법원에 불출석 시 구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증인신문 청구를 법원에서 인용해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불출석하면 구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구인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 강제력이 수반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절차이기 때문에, 한 전 대표가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리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검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했지만, 한 전 대표가 거부하면서 강제력이 수반되는 공판 전 증인신문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습니다.

한 전 대표와 함께 국회에 머물렀던 서범수 의원, 원내대표실에 머물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김희정 의원과 당사에 머물렀던 김태호 의원에 대해서도 서울남부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박 특검보는 ″사건 모두 법원에 배당됐고, 관련 의견서도 제출했다″며 ″재판부에서 신속히 결정해 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