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9-28 14:45 수정 | 2025-09-28 14:58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법무부가 상소를 모두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계엄 포고 제13호에 따라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3만 9천여 명을 강제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등을 받도록 하게 한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에 의해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에 피해자 2천45명은 국가를 상대로 638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며 ″정부의 국민 통합 방침에 발맞춰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국가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으로 손꼽혀온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국가 배상 소송 사건에 대해서도 일괄 상소 취하·포기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