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승은

'계엄 해제 방해' 증인 한동훈 소환장, '폐문부재'로 송달 또 불발

입력 | 2025-10-01 13:05   수정 | 2025-10-01 13:06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내일 공판 전 증인신문 두 번째 기일을 앞두고 한 전 대표에게 지난달 23일 소환장을 보냈지만, 이번에도 한 전 대표가 집에 없다는 뜻의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법원은 한 전 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의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23일로 증인신문 첫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두 차례 보낸 증인 소환장은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았고 결국 한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때 법원을 통해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나 구인장으로 출석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