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서영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한지 가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오늘 오전 이 전 위원장이 입감돼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임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사 심문이 내일 오후 3시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임 변호사는 경찰이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한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전부 무혐의라 생각하고 있다, 범죄사실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전 위원장이 세 차례 조사에 불응했다는 경찰의 체포 사유에 대해서는 ″지난달 27일 출석하기로 정해진 상태에서 경찰은 두 차례나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며 ″조사에 불응한다는 모습을 보여 체포하겠다는 의도 하에 엉터리 요구서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해 압송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야간 조사를 거부하면서 어젯밤 9시쯤 1차 조사를 마쳤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