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0-04 10:42 수정 | 2025-10-04 10:43
60년 혼인 생활 동안 함께 취득해 유지해 온 재산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몰아줬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80대 A씨가 남편 90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A씨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습니다.
3남 3녀를 두고 있는 이들은 주로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아내인 A씨는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기도 했는데, 부부가 혼인 기간 취득·유지한 재산은 대부분 남편인 B씨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재산 처분 방법을 둘러싸고 다투던 중 남편 B씨가 수용보상금 3억 원에 대한 권리와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장남에게 전부 증여했고, 이에 A씨는 부부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며 이혼을 거부했지만, 대법원은 아내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상 재산분할 제도를 둬 이혼에 이른 당사자에게 ″민법은 이혼상 재산분할 제도를 둬 이혼에 이른 당사자에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지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 협력에는 재산 취득에서 협력뿐 아니라 재산을 유지 또는 증식함에 대한 협력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인 생활 중 부양·협조의무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 가정 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로 인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는 노령에 이르러 원고와 함께 평생 이룬 재산의 주요 부분을 원고의 반대에도 연속해 일방적으로 처분하고 지금껏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남은 생애 도모를 위한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배우자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