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숨겨둔 흉기로 연인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감형‥"계획 살인 아냐"

입력 | 2025-10-05 09:50   수정 | 2025-10-05 09:50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치밀한 계획 아래 살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받는 모욕을 참을 수 없는 경우에 흉기를 사용해야겠다는 잠정적 계획을 갖고 있던 정도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그가 이혼 후 홀로 키워온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연인 관계이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은 상태로,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차 조수석 밑에 숨겨둔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 3월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