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명현

"온 집안이‥" 날조 글 최후, 경찰 "혐의 전부 인정"

입력 | 2025-10-07 15:09   수정 | 2025-10-07 15:16
경찰이 지난 대선 기간 허위 정보를 SNS에 올린 혐의로 고발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의 고발을 대리한 나승철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피고발인의 범죄 혐의가 전부 인정돼 사건을 수원지검에 송치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나 변호사는 ″이 위원장은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두 아들이 병역면제라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장 만기전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위원장은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제목 아래 당시 이재명 후보와 이 후보의 장남, 차남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은 것처럼 써놨습니다.

이 후보의 장남과 차남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는데 엉뚱한 허위 정보를 올린 겁니다.

아들들의 면제 사유로 제시된 대목도 전부 가짜뉴스였습니다.
이 위원장도 아차 싶었는지 몇 분 만에 글을 내린 뒤 ″확인 후 다시 올리겠다, 죄송하다″고 밝혔다가 다음날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당에 몸담은 사람의 게시 글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저열하고 악의적인 허위의 내용″이라며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장 접수 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수사 개시 약 넉 달 만에 이 위원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