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우형
달리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오늘 살인미수와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7살 원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전동차가 터널을 통과하는 중 범행해 대피를 어렵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원 씨는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의 한강 아래 터널 구간에서 달리는 열차 바닥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