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승은

'수거 대상 처리 메모' 노상원, '내란목적살인 예비' 피의자 전환

입력 | 2025-10-20 09:56   수정 | 2025-10-20 09:56
′내란′ 특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노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불러, 노 전 사령관 수첩에 등장하는 정치인 명단과 사살 계획으로 추정되는 메모 등을 추궁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GOP 선상에서 피격′·′바닷속′·′연평도 등 무인도′ 등이 적혀 있습니다.

′가스′·′폭파′·′침몰′·′격침′ 등 사살을 의미하는 내용도 수첩에 담겼습니다.

특검팀은 대법원의 1997년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 판례를 바탕으로 노 전 사령관에게 이미 기소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별도로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폭동 행위에 수반해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은 내란 행위의 구성 요소를 이뤄 내란목적살인을 별죄로 구성하지 않지만, 살인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내란죄에 흡수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