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지역 건설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 뇌물 취득,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박 의장은 2022~2023년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정치자금 8천5백만원을,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4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