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노경진
2002년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이력으로 논란이 됐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이 직위해제됐습니다.
국회와 심평원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병우 진료심사평가위원의 직위를 해제하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박 위원은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의 주치의였던 의사로 지난 4월 심평원에서 임기 2년의 진료심사평가위원에 임명됐습니다.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은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 부인이던 윤길자 씨가 여대생 하 모 씨를 자기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해 청부 살해한 사건입니다.
윤 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으나 수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호화병실에서 지내 공분을 샀으며, 당시 주치의였던 박 위원은 이를 위한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