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윤선

'일산 킥보드 사망' 고교생 실형‥"유족, 극심한 정신적 고통"

입력 | 2025-10-30 13:58   수정 | 2025-10-30 15:36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다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은 어제 무면허 운전을 하다 60대 부부를 쳐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로 10대 여성에게 금고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8일 저녁 7시 반쯤 이 여성은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면허 없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 근처를 지나가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아내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다 숨졌고 남편도 크게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전동 킥보드 운행이 금지된 공원에서 자전거도로 제한 속도인 시속 20km를 초과해 운전했다″면서 ″교통규칙을 위반한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유족들은 한순간 가족을 잃게 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입었을 것임이 분명하고 현재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