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지난해 의정 갈등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했던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김 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자격정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복지부가 2024년 3월 15일 김 회장에 대해 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행동 금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을 발표하며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에게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고, 당시 강원도의사회장이었던 김 회장이 이를 어겼다며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